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2. 14.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 판단시 외국법인 포함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 20130214 201302 2013 02 14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3. "관계기업"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 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2011.12.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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