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 20130107 201301 2013 01 07
요지
1. 감면결정을 받지 못하는 사업장(경제자유구역 외)과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장(경제자유구역 내)을 겸영하면서 각각 공장을 완공 및 가동하는 날이 다른 경우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지 2.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공장에서 2014년도에는 이자소득만 발생하고 2015년부터 공장가동을 개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감면기산년도를 언제로 볼 것인지
본문
1. 내국인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같은 법 제121조의2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번에 대하여는 아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99, 2004.10.15.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 사업개시 전에 납입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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