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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2. 5.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을 공제함

서면법규과-131 서면법규과-131 서면법규과131 20130205 201302 2013 02 05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1억원을 공제함

본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제하는 같은 영 제34조의2에 따른 금액이란 1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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