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3. 2. 25.
내국법인이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서면법규과-203 서면법규과-203 서면법규과203 20130225 201302 2013 02 25
요지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이하 “미국법인”)에 ‘LED 조명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 소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제품개발 등에 사용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