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증자분 감면사업 중에 새로운 증자분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세액 계산
법규국조2013-64 법규국조2013-64 법규국조201364 20130225 201302 2013 02 25
요지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증자를 통하여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라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존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과 구분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새로운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회신내용(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4, 2012.07.23. 수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다수의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에 따라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감면대상 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각각의 증자 분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별도로 구분 경리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6제5항에 따라 각 각의 증자 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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