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2. 18.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31 법규부가2013-31 법규부가201331 20130218 201302 2013 02 18
요지
SOFA 협정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그 대가수령방법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SOFA 협정”이라 함) 제15조에 따른 초청계약자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된 합중국과의 계약이행만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임차한 것이 합중국 군대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 임대용역과 인테리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SOFA 협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대가수령방법(외화 또는 원화)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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