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3. 2. 2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동일인에게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하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197 서면법규과-197 서면법규과197 20130220 201302 2013 02 20
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된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대여한 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함에 있어 임차인이 차량등록일 이후에 해당 승용자동차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 대여일의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차량등록일 이후 인도되는 경우 인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