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 28.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법규법인2012-458 법규법인2012-458 법규법인2012458 20130128 201301 2013 01 28
요지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하였으나, 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되는 것입니다. 한편,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 후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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