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3. 12.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9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99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정하고, 탱크시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배관시설 등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배관설비와 파이프랙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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