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 15.

관리형 투자신탁 종료 후 담보신탁 전환하여 분양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36 서면법규과-36 서면법규과36 20130115 201301 2013 01 15

요지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가능

본문

토지소유자인 위탁자가 토지의 개발을 신탁 회사(「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위탁하였다가 신탁해지로 인하여 일부 미분양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직접 수분양자와 분양(매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7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사업주체용)은 위탁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리형 투자신탁 종료 후 담보신탁 전환하여 분양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36 서면법규과-36 서면법규과36 20130115 201301 2013 0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