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3. 1. 24.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그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
법규재산2013-18 법규재산2013-18 법규재산201318 20130124 201301 2013 01 24
요지
사전답변신청의 신청기한은 법정신고기한까지이므로 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건은 반려대상에 해당되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와 관련한 본건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를 참조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회가 2003년에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2009년에 수용되는 경우 과세문제에 대한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신청기한(법정신고기한까지)이 경과하여 신청한 건이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2223, 2007.08.02.와 재산세과-476, 2011.10.13.와 재산세과-612, 2011.12.2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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