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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2. 12.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규재산2012-487 법규재산2012-487 법규재산2012487 20121212 201212 2012 12 12

요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를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관련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이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며,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8조와 제23조의 2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21, 2008.06.05와 재산세과-1559, 2009.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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