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3. 1. 14.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
법규재산2013-3 법규재산2013-3 법규재산20133 20130114 201301 2013 01 14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를 다른 조합원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1주택인 자가 그 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다른 조합원의 입주권과 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한 질의는 「법령사무처리규정」제16조에서 규정하는 “특정한 거래”(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객관적인 증명서류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답변 대상이 아니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68, 2009.11.26.와 부동산거래관리과-824, 2010.06.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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