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및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징세과-104 징세과-104 징세과104 20130123 201301 2013 01 23
요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01254-7221,199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7221,1990.12.2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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