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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 21.

조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

징세과-87 징세과-87 징세과87 20130121 201301 2013 01 21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나 제공한 과세정보의 범위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원판례 (서울고등법원2002누19086, 2003.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삼46019-11071, 2003.07.04. 및 조세정책과-956, 2012.10.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9-11071, 2003.07.04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세무서에 요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비밀유지) 제1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조세정책과-956, 2012.10.19.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 해당 여부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자료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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