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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2. 7.

소득구분을 변경하는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185 징세과-185 징세과185 20130207 201302 2013 02 07

요지

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나 이 건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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