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3. 2. 7.

압류된 부도산이 다수인 경우 공매방법

징세과-184 징세과-184 징세과184 20130207 201302 2013 02 07

요지

서동일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이 원칙이나 공매재산의 성질 등에 의하여 개별매각시 가격의 저하, 권리침해 등으로 일괄매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01254-439, 1987.02.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징세01254-439, 1987.02.04. 1. 동일의 체납자에 대하여 수개의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개별매각을 원칙으로 하나 공매재산의 성질·용도 등에 의하여 개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격의 저하·제3자의 권리침해 등이 되어 일괄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음. 2. 개별 또는 일괄매각이 타당한지는 공매를 실시하는 세무서장이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압류된 부도산이 다수인 경우 공매방법 (징세과-184 징세과-184 징세과184 20130207 201302 2013 0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