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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 16.

지급시기 이후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한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법인세과-43 법인세과-43 법인세과43 20130116 201301 2013 01 16

요지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기한후신고 할 수 없음

본문

이자소득 외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해당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된 경우 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후 신고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1465,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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