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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6.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세과-757 법인세과-757 법인세과757 20121206 201212 2012 12 06

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따라 사채의 형태로 발행한 원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사채에서 자본으로 재분류되는 경우, 자본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신종자본증권(익금산입, 기타),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손금산입, 기타), 이익잉여금(익금산입, 기타)〕으로 하고, 사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사채(손금산입, △유보), 사채할인발행차금(익금산입, 유보)〕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며,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은 해당 사채의 만기상환시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82,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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