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28.
PFV가 수행하는 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813 법인세과-813 법인세과813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특정사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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