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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1. 27.

K-IFRS 도입에 따라 보유자산을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적용시기 및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과-728 법인세과-728 법인세과728 20121127 201211 2012 11 27

요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보유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금융리스 회계처리로 전환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리스회계로 전환한 해당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수취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융리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시부인하는 것입니다.(법규과-1348,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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