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0. 26.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20121026 201210 2012 10 26

요지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943(2008.12.1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가액에 대한 판단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법인세과667 20121026 201210 2012 10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