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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2. 18.

인수금융기관의 계약이전시 미보전금액의 영업권 해당여부

법인세과-789 법인세과-789 법인세과789 20121218 201212 2012 12 18

요지

인수프리미엄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이전을 받는 인수금융기관(같은 법 제14조의 2 제1항)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이하 ‘순부채액’이라 함)를 이전받을 때,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이 순부채액보다 적은 경우, 순부채액과 예금보험공사의 보전액 차액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때 영업상의 이점 및 영업권 금액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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