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0. 26.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법인세과-666 법인세과-666 법인세과666 20121026 201210 2012 10 26
요지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ㆍ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목적사업을 위한 물적・인적설비를 갖추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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