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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2. 1. 10.

윤활유 등의 배관설비 및 파이프랙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9 20120110 201201 2012 01 10

요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에 해당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윤활유 등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배관설비와 해당 배관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파이프랙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4.7. 기획재정부령 제2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2호 및 같은 시행규칙 별표3 제8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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