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3. 14.
분할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승계여부
서면법규과-286 서면법규과-286 서면법규과286 20130314 201303 2013 03 14
요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2012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2012사업연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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