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3. 2. 15.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법규법인2013-25 법규법인2013-25 법규법인201325 20130215 201302 2013 02 15
요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2012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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