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3. 12.
수탁자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받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86 법규부가2013-86 법규부가201386 20130312 201303 2013 03 12
요지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그 자금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유전보유법인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위탁자”라 함)가 집합투자기구인 해외자원개발특별자산투자회사1호를 설립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을 미국특수목적법인(이하 “특수목적법인”이라 함)에 투자하고, 특수목적법인은 미국 소재 유전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미국법인(이하 “유전보유법인”이라 함)의 지분을 매입한 후에 위탁자는 자본시장법 및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해외자원개발전문 금융투자업자(이하“수탁자”라 함)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는 계약에 따라 특수목적법인과 유전보유법인의 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위탁자로부터 운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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