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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17.

상속의 경우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범위

재산세과-450 재산세과-450 재산세과450 20121217 201212 2012 12 17

요지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물납가능 상장주식,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도 물납가능 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

본문

1.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물납 가능재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상속재산 가액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상속세액을 납부하는데 적합한 가액의 부동산 및 유가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2.”의 경우는 위와같이 한도를 초과하여 물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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