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6.
국외 상장법인 주식의 고저가 양도양수 판단시 시가의 산정방법
재산세과-460 재산세과-460 재산세과460 20121226 201212 2012 12 26
요지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외법인의 주식은 우리나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등을 적용하여 환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그 평가한 가액의 원화 환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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