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8.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경우 사후관리
재산세과-466 재산세과-466 재산세과466 20121228 201212 2012 12 28
요지
공익법인등이 직접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직접고유목적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4호ㆍ제4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대금 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 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