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25.
상속받은 부동산 무상사용시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032 재산세과-032 재산세과032 20130125 201301 2013 01 25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우리 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으므로 장래 예상에 의한 질의는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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