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3. 1. 29.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재산세과-037 재산세과-037 재산세과037 20130129 201301 2013 01 29
요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및 환원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911,2008. 11. 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911,2008. 11. 21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