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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2. 10. 17.

농지를 상속받은 후 미경작 상태에서 도로로 수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요건

법규재산2012-342 법규재산2012-342 법규재산2012342 20121017 201210 2012 10 17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실제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당시 실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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