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시 고정자산평가이익의 인식 여부
서면2팀-24 서면2팀-24 서면2팀24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면서 평가한 고정자산의 이익을 계상한 경우 평가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고정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이익을 계상한 경우 해당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2. 자산의 평가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2249, 1997.08.21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 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의 회사에 승계되는 것임. ※ 법인46012-3416, 1997.12.27주식회사인 법인이 상법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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