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3. 13.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 양도시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함
법규부가2012-347 법규부가2012-347 법규부가2012347 20130313 201303 2013 03 13
요지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그 금융기관과 체결한 부동산 신탁계약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게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해당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을 공동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을 우선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우선수익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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