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9.
조합이 카드회원모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중앙회를 통해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44 부가가치세과-244 부가가치세과244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신협중앙회가 조합의 업무를 주선・중개하고 그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하도록 주선・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회원모집에 대한 대가를 받아 조합에 배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명의로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앙회가 조합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대가 전체에 대하여 신용카드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중앙회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한도로 중앙회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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