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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9.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46 부가가치세과-246 부가가치세과246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토해양부 소유의 ‘철거발생품’을 매각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503, 2007.9.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503, 2007.9.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산 중 불용결정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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