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정산
부가가치세과-247 부가가치세과-247 부가가치세과247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과세와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소비46015-355, 1996.1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55, 1996.1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될 예정인 부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예정인 부분이 면적에 의하여 구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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