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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9.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45 부가가치세과-245 부가가치세과245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547, 2011.0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47, 2011.05.25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판결로 차감되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조정을 받은 것인지 손해배상금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법원판결 내용 및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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