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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냉동과일과 함께 시럽류를 개별 포장 후 함께 묶어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60 부가가치세과-260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626, 2005.9.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26, 2005.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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