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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19.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기장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협회가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강습료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251 부가가치세과-251 부가가치세과251 20130319 201303 2013 03 19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임.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경기가 없는 시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소유의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운영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운영하는 경우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경기가 없는 시간(기간)대에 운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산업활동은 주된 사업인 ‘경기장운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된 사업(부가가치세 면제)에 부수되는 것으로 보아 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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