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258 부가가치세과-258 부가가치세과258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814, 2000.1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14, 2000.11.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당해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증여)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당초 과세사업 목적을 변경하여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된 날 이전에 공급받은 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중에 기부결정을 한 것인지 또는 당초부터 기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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