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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257 부가가치세과-257 부가가치세과257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480, 2010.11.10.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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