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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22.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의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 적용시기

부가가치세과-261 부가가치세과-261 부가가치세과261 20130322 201303 2013 03 22

요지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2011.12.31. 이전에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2012.1.1.이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2011.12.31.개정된 「부가가치세법」부칙<제11129호>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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