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3. 6.
●●유통(주)가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규과-235 서면법규과-235 서면법규과235 20130306 201303 2013 03 06
요지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13.2.28. 한국●●공사의 자(子)회사인 ●●유통(주)가 한국●●공사법 제9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시설은 매장관리 등 그 판매시설 운영을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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