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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13. 1. 17.

주류를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미통관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함

소비세과-19 소비세과-19 소비세과19 20130117 201301 2013 01 17

요지

항공사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함

본문

외국항행사업자가 외국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에 실어 외국물품 상태로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주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류 판매업자인 항공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 통신판매용 결제방법, 장바구니 기능 등을 표시한 것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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