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3. 29.
버스운수업체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운송수입보조금의 감면대상소득 해당여부
서면법규과-365 서면법규과-365 서면법규과365 20130329 201303 2013 03 29
요지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본문
여객운송업에 해당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협약’을 체결·시행함에 있어 해당법인의 운송수입금이 당초 지자체가 정한 표준운송원가에 미달하여 그 차액분(“운송수입 보전금”)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운송수입 보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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