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6.
동거봉양 합가한 후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재산세과-455 재산세과-455 재산세과455 20121226 201212 2012 12 26
요지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대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1항제6호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에 최초로 합가한 기간 중 B주택의 취득일부터 동거한 기간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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