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2. 12. 27.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평가방법

재산세과-463 재산세과-463 재산세과463 20121227 201212 2012 12 27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공시 주택)에서 주택 부수토지의 보충적 평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건물기준시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58, 2008.03.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58, 2008.03.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을 구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과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여 주택의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단독주택의 주택 부수토지 평가방법 (재산세과-463 재산세과-463 재산세과463 20121227 201212 2012 12 27) | 애스크로 AI